정부가 와이브로 사업자로 3개 업체를 선정하기로 했으므로 사업자 신청서를 낸 KT, SK텔레콤, 하나로통신은 이미 사업권을 확보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그런데도 사업 신청기업간 점수 경쟁은 치열하다.
정보통신부가 와이브로 허가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순으로 '대역1' '대역2' '대역3'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정통부는 2.3GHz대 100MHz폭 중 △와이브로와 2.4GHz 무선랜과의 보호대역 10MHz △와이브로 사업자간 보호대역 9MHz(4.5MHz × 2)를 제외한 총 81MHz폭을 3개 사업자에게 각각 27MHz씩 할당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대역1'은 군용주파수와, '대역3'은 무선랜과 일부 간섭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역2'가 가장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 공용망을 구축할 경우 '대역2'에서 가장 투자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투자와 외국인 자본비율, 사업성, 파급효과 등 계량·비계량적인 요소를 두루 심사해 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양질의 주파수 대역을 우선 배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반론도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와이브로 장비가 개발돼 실측하기 전까지 어떤 대역이 가장 사업성이 있는지 알기 어렵다"면서 "다만 이론적으로 봤을 때 가운데 대역이 탐날 뿐"이라고 말했다.
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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