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키로 한 것은 때늦은 감이 있다. 그러나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투기꾼과 기업 사냥꾼은 가려내야 하겠지만 옥석구분(玉石俱焚)을 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사실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43%나 되지만 이에 대한 규제책은 없었다. 이 때문에 한국 증시는 외국인 자본의 놀이터가 됐다.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고 있는 영국계 헤르메스 자산운용처럼 M&A 가능성을 흘린 뒤 주가를 끌어올려 막대한 차익을 취하거나 유상 감자를 통한 변칙적인 자본 회수, 무리한 고배당 요구 등 외국인 자본의 탈'편법 사례가 적잖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불법'은 아니어서 금융감독 당국과 해당 기업은 '냉가슴'을 앓을 수밖에 없었다. 또 외국인 자본이 지배한 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줄여 올해 중기 대출 증가율이 사상 최저를 기록하기도 했다. 외국인의 우리 증시 투자가 대외 신인도를 높이고 기업 투명성 제고에 기여했으나 이젠 우리 경제의 걸림돌이 된 셈이다.
따라서 금감위가 증권거래법을 개정해 외국인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한 것은 당연한 조치다.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외국인들에 대해 규제장치를 갖춰야 내'외국인 역차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기성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의 고삐는 조이되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가 되어선 안 된다. 자칫 외국인 자본의 유출 및 투자 기피 등 역풍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 당국은 기업 투명성을 높여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의 활성화를 함께 고려하는 금융시장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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