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4대 法'원초적'시각차

여'야 처리시기' 법안내용 싸고 이견 여전

여야 지도부가 4자회담을 통해 이른바 4대 개혁법안을 합의 처리키로 함에 따라 임시국회가 정상화됐지만 각론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였다.

▲정상화 합의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김덕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과 오후 2차례에 걸쳐 마라톤 회의를 갖고 임시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안 된 새해 예산안과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그러나 그간 핵심쟁점이었던 국가보안법 문제 등 4대 법안은 여야가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회기 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여야 지도부의 합의에 따라 국회 법사위를 점거 중이던 한나라당 의원들은 21일 밤 농성을 풀었다

▲여전한 기싸움

국회가 정상화됐지만 쟁점법안의 처리시기와 법안내용을 둘러싼 이견은 해소되지 않아 앞으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보법의 경우 여야간 입장 차이가 첨예한 만큼 법사위 대신 23일 여야 지도부 4자회담을 다시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4대 법안 가운데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나머지 3개 법안과 한국형 뉴딜정책 관련 법안 등도 해당 상임위에서 우선 논의하되,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최종적으로 지도부 4자 회담에서 다루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실상 연말까지 여야 지도부 4자 회담을 정례화시켜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것.

실제로 여야는 미합의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24일 또다시 4인 대표회동을 갖기로 했다.

여야 지도부가 협상의 정치력을 발휘해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각론을 둘러싼 논란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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