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법위반 박찬종씨 항소심서도 벌금 300만원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 22일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박찬종 전 의원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또 재판부는 박 전 의원이 제기한 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받게 돼 부산에서 재기를 꾀하는 박 전 의원은 정치생명에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됐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이 금지된 기간에 지역구에서만 5차례에 걸쳐 자신의 저서를 판매하거나 교부하면서 독자들에게 사인을 해준 것과 길거리에서 수행원을 거느리고 계획적으로 유권자를 만난 것, 연하장 5만장을 돌린 점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며 "정치적인 연룬에다 법조인 자격까지 있는 피고인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더 이상 관용을 베풀수 없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부산 서구에서 4.15 총선 무속속 출마를 선언한 상태에서 저서를 판매하며 독자들에게 사인을 하고 연하장을 배포하는 한편 결혼식 주례를 서는 등의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박 전 의원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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