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008학년 새 대입개선안' 헌소 각하

교육인적자원부가 확정한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에 대해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대표 고진광 대표가 평등권과 교육평등권을 위반했다며 중1년생인 자녀를 대신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최근 이를 각하했다고 교육부가 21일 전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원점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등급을 받게 돼 평등권을 침해받게 되는 것은 중학교 1학년생의 현재 문제는 아니며 매우 가정적인 권리 침해의 우려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헌재는 "장차 어떤 상황에 처할지 알 수 없는 시점에서 단지 잠재적 가능성만을 근거로 해 기본권 침해가 확실히 예견된다고 볼 수는 없고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도 인정할 수 없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고 대표는 지난달초 내신을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골자인 대입제도 개선안에 대해 "학력이 높은 A학교 학생은 학력이 낮은 B학교 학생보다 더 높은 학업성적임에도 같은 등급을 받게 될 경우 취학의 기회균등을 침해당하고 같은 A학교 학생이라도 1등과 10등이 같은 등급이고 신뢰할 수 없는 비학력평가나 다른 요소가 작용한다면 1등인 학생의 취학 기회균등을 침해할 수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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