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업 과거 분식회계 3년간 집단소송 제외

정부·여당 추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1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증권 집단소송제와 관련,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를 3년간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이헌재(李憲宰)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홍재형(洪在馨) 정책위의장, 이계안(李啓安) 제3정조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현 증권 집단소송법 부칙에 '법 공포일인 2004년 1월 19일 이전의 분식행위에 대해 3년간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계안 위원장은 "기업이 과거 분식회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법 적용 제외기간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정부와 뜻을 모았다"며 "조만간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 이 같은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사위 소속 우리당 의원들은 당정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 측 간사인 최재천(崔載千) 의원은 "유예기간을 준다고 과연 기업들이 분식을 털 것인지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 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이상민(李相珉) 의원 등 여권 내 개혁성향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시행시기를 연기하는 것은 참여정부 개혁의 후퇴라고 주장하고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연합)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