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1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증권 집단소송제와 관련,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를 3년간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이헌재(李憲宰)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홍재형(洪在馨) 정책위의장, 이계안(李啓安) 제3정조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현 증권 집단소송법 부칙에 '법 공포일인 2004년 1월 19일 이전의 분식행위에 대해 3년간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계안 위원장은 "기업이 과거 분식회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법 적용 제외기간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정부와 뜻을 모았다"며 "조만간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 이 같은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사위 소속 우리당 의원들은 당정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 측 간사인 최재천(崔載千) 의원은 "유예기간을 준다고 과연 기업들이 분식을 털 것인지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 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이상민(李相珉) 의원 등 여권 내 개혁성향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시행시기를 연기하는 것은 참여정부 개혁의 후퇴라고 주장하고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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