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독도의 영유권 주장과 함께 기념일 제정을 추진하는 데 맞서 '독도수호대'가 10월25일을 '독도의 날'로 제정키로 하고 이달부터 1천만 명 서명운동에 나섰다.
독도수호대는 고종황제가 독도가 조선영토라는 사실을 밝히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관보에 게재하고 공포한 날인 1900년 10월25일(대한제국 광무 4년)을 독도관련 법정 기념일로 제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지난 1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청원서에는 열린우리당의 강창일·김원웅,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을 청원 대표의원으로 하고 17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독도수호대는 "이달부터 온라인(www.tokdo.co.kr)을 통해 전국의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에 독도의 날 제정 동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서명운동을 전국, 해외동포까지 확대할 계획"이라 말했다.
독도수호대 김점구 사무국장은 독도의 날 제정 청원 이유에 대해 "일본의 영유권 주장의 주요 논거인 시마네현(島根縣) 고시 40호를 객관적으로 반박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
김 국장은 "시마네현 의회가 지난 10월6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다케시마의 날(竹島の日)' 제정을 의결하고 중의원과 참의원, 총리를 비롯 각부 대신에게 청원서(의원제출 제18호의 안)를 제출한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905년 2월22일의 시마네현 고시 40호는 독도를 다케시마로 칭하고 시마네현 소속 오끼도사의 소관으로 한다고 돼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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