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광주 농장서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광주광역시의 한 씨오리농장에서 방역조치를 소

홀히 할 경우 고병원성으로 전환될 수도 있는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의 오리 전체를 살처분, 매몰하고 인근 농가의

닭.오리 이동을 제한하는 등 긴급 방역작업에 들어갔다.

농림부는 22일 전국 오리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검사를 벌이던 중 지난 1일 광주

광역시 소재 A씨오리농장에서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의심되는 H5N2형 바이러

스가 국내에서 최초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현재까지 달걀접종 검사를 실시한 결과,

발생농장의 오리가 죽거나 산란율이 떨어지는 등의 증상이 없어 일단 저병원성으로

판단된다"며 "최종 결과는 유전자 분석이 끝나는 23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H5N2형 바이러스는 135개에 달하는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중 하나로 폐사율

이 75%를 넘어가면 제1종 가축전염병인 고병원성으로, 그 이하면 제2종 가축전염병

인 저병원성으로 분류된다.

이번에 발견된 바이러스는 국내에서 지난 96년 이후 매년 10여 차례씩 발생하는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H9N2)와 지난해 12월 국내에서 첫 발생한 고병

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H5N1)와는 형태가 다른 것이다.

일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인간 감염은 고병원성인 H5 또는 H7형 바이러스에

의해서만 발생하며, 저병원성 바이러스는 인간 감염을 발생시킨 사례가 없었다.

하지만 조류 인플루엔자중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H5' 또는 'H7'형에서 나오는데

다 H5N2형 바이러스가 멕시코(94년)와 이탈리아(97년) 등에서 고병원성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의 오리 9천마리

전체를 살처분, 매몰 처리하고 발생 농장 반경 10㎞내 닭.오리 농가에 대한 현황 파

악에 들어갔다.

당국은 인접 농장에 대해서는 닭.오리의 이동을 제한하고 바이러스 발생 여부를

파악하는 한편 방역요원과 농가에 대해서는 예방접종과 보호장구 지급 등의 조치도

취했다.

이와 함께 방역당국은 인접 국가인 일본에서 조류 인플루엔자의 인간감염 첫 사

례가 공식 확인되면 불안감이 높아질 것에 대비해 이번 주말까지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방역당국은 지난 11월부터 2월까지를 조류 인플루엔자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

고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농림부 직원들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을 전국

21개 취약지역에 파견, 예찰시스템과 방역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와 농림부 등으로 구성된 인수(人獸)공통전염병대책위원회

도 일본 당국이 조류 인플루엔자 인간감염 사례를 공식 확인하면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작년 12월 충북 음성을 시작으로 올 3

월까지 19건이 발생해 치킨점 등 관련업계에 1조원대의 막대한 피해를 입혔지만 인

간 감염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올들어 동남아지역인 태국과 베트남에서 약 30여명이 조류독감으로 숨진 바 있

지만 인접국가인 일본에서 인간감염 첫 사례가 공식 확인될 경우 국내에도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부 김창섭 가축방역과장은 "우리나라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당

시 감염 닭의 신속한 살처분 등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인체에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정부도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지만 농민들도

긴장을 늦추면 안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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