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년부터 만4세 이하 열차 무임승차

내년 1월 1일부터 철도를 이용하는 유아 무임승

차 연령이 6세에서 4세로 낮춰지고 열차 지연에 따른 보상도 대폭 확대된다.

철도청은 내년 철도공사 전환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운송약관'

을 제정, 대대적인 영업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운송약관에 따르면 내년부터 만 4세 이상 어린이는 어린이승차권(일반권의 50%)

을 구입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만 6세 이상 어린이만 승차권을 구입토록 하고 그 이하는 무임으로

부모와 좌석 1석을 함께 이용해 왔으나 옆자리 이용객들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을 받

아왔다.

또 열차 지연에 따른 보상을 대폭 확대, 지금까지 KTX의 경우 25분 이상 연착되

면 운임의 25%를 환불해 주던 것을 20분 이상 지연될 때부터 25%씩 보상해주기로 했

다. 40분 이상 지연은 50%, 60분 이상은 100% 전액 보상된다.

지금까지는 지연시간에 따라 25분 이상은 25%, 50분 이상은 50%, 120분 이상은

100%씩 보상해왔다.

새마을호 등 일반열차도 종전 50분 이상 지연되면 25% 보상하던 것을 40분 이상

부터 보상키로 했으며 80분 이상(종전 120분)은 50%, 120분 이상(〃 180분)은 100%

보상한다.

다만 환불로 인한 창구혼잡 등을 막기 위해 현금 대신 할인권으로 지급키로 했

으며 현금으로 요구할 경우 보상액의 50%만 지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철도회원, 일반회원간 승차권 구입기한이 서로 달라 혼란을 초래하던

것을 통합, 출발 30분전까지 구입하지 않을 경우 자동 취소토록 해 위약수수료 시비

를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철도-일반회원 모두 출발 7일전까지 예약한 승차권은 예약한 날로부

터 7일 이내에 구입해야 하며 출발 6일전부터 출발 1일전은 출발 1일전에, 출발 당

일 1시간까지는 출발 30분전까지 승차권을 구입해야 한다.

또 승차권 반환 등에 따른 기본수수료를 종전 운임의 3%에서 400원으로 일률 부

과해 승객들의 부담을 덜기로 했다.

승차권 철회 수수료도 출발 1일전부터 출발전까지 운임의 7%를 부과하던 것을 5

%로, 출발후(도착전까지)는 15%에서 10%로 각각 낮췄다.

이밖에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열차에 승차할 수 없을 경

우 전화,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전액 보상이 가능하다. 종전까지는 전화로만 반환 신

고가 가능했다.

철도청 관계자는 "공사전환에 맞춰 이같은 내용으로 '한국철도공사약관'을 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며 "최근 경기침체 등을 감안해 운임은 인

상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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