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제2형사부(조용준 부장판사)는 23일
이혼 후 어린 아들과 동반자살을 기도했다가 아들만 숨지게 한 혐의(현존자동차방화
치사)로 기소된 강모(36.여)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우자와의 불화로 인해 피고인이 느낀 상실감과 좌절감
등을 감안하더라도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나 부속물이 아닌 독자적 인격체이고 엄
연히 부모와는 독립된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를 지닌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최근 경제가 악화되면서 부모가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사느니
차라지 죽는 게 낫다'고 판단해 아이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잘못된 행동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혼 후 스스로 삶을 불행하다고 단정하고 상실감과 좌절감
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것에는 자신의 성격 탓 외에도 이혼녀나 이혼가정에 대한 사
회의 뿌리깊은 편견과 오해의 탓도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남편과 이혼한 후 극심한 상실감에 빠져 있던 강씨는 아들(10)과 동반자살을 결
심, 지난 9월27일 춘천시 동산면 중앙고속도로 갓길에서 승용차에 불을 붙인 후 자
신은 빠져나와 뒷좌석에 자고 있던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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