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동산세제 立法 연기 안 된다

보유세 중심으로 부동산세제를 개편하는 종합부동산세 법안과 지방세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처리가 어려워졌다. 한나라당의 반대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종부세 도입 반대 이유로 지자체들이 보유세를 도입할 준비가 안 됐다는 점을 내세웠다. 또 부동산 관련 세금 증가가 토지 사용료와 전'월세에 전가돼 서민 부담이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의 주장은 한 마디로 '고양이 쥐 생각'하는 꼴이다.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내린다는 부동산세제 개편이 무산되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안다면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없다. 부동산 세제 개편이 무산되면 오락가락했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신뢰를 잃고 부동산 거래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커진다. 또 과표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 증가, 과세 불평등 확대 등 많은 부작용이 속출한다. 행자부는 공시지가 인상에 따라 전국적으로 내년 종합토지세는 30∼40%에서 지역에 따라 60∼70%까지 늘어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과 땅부자'집부자들은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영세 건설업자가 대거 도산하고, 다가구주택이 대량으로 경매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이 오히려 서민부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어불성설이다. 주택 등 건설 경기 침체가 불경기 탓이지 부동산 규제 정책 때문인가. 좁은 땅에 많은 인구가 몰려 살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부동산 값을 시장 수급 원리에만 맡겨야 하는가.

정부의 일관성 없는 부동산 정책을 비판해온 한나라당이 보유세 중심 부동산세제 개편을 흔들면 서민층을 외면하는 '특권층 정당'이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부동산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제거되도록 조속히 부동산세제 개편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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