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원일 부장판사)
는 31일 경제적 무능력을 탓하는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때린 혐의(살인미수)로 기소
된 이모(45)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7년이나 함께 산 부인의 머리를 둔기로 3차례나 때린 죄
질은 중하지만 이씨는 성실히 살아오다 실직 후 알코올 의존과 가정불화 등을 겪으
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다니던 방직공장을 그만둔 이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6시20분께 "오
늘 피곤해서 일을 못나가겠다"는 자신의 말에 아내가 "왜 일을 나가지 않느냐"며 짜
증을 내자 둔기로 아내의 머리를 3차례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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