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는 다양한 영상 촬영과 뛰어난 해상력으로 중질환 진료에 필수적이다. 병변 진단의 정확성뿐 아니라 다른 촬영장비는 달리 방사선을 이용하지 않아 인체에 전혀 무해한 장점도 있다. 그러나 MRI는 진료비가 너무 비싼 것이 흠이었다. 환자에게 필수적인 장비인데도 비용 부담 때문에 쉽게 이용하기 어렵다면 국민 보건 정책과 의료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가 내년 1월1일부터 MRI 진료비를 부분적이나마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뇌와 척수 등에 대한 MRI 진료비는 대학병원 등 종합전문병원의 경우 지금까지 50만6천-72만원 정도 들었는데 내년부터는 환자는 15만원만 내면 돼, 환자부담이 많게는 4배 이상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암과 뇌혈관계 질환, 간질, 척수염, 뇌염증성실환 등은 MRI 항목으로 규정했으나 디스크 등 척추 질환은 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부분적, 제한적 적용이 앞으로 적지 않은 시행착오와 불만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적용여부가 너무 복잡해서 환자와 병원, 병의원과 건강보험공단이 해석을 싸고 잦은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료계는 오래 전부터 MRI 보험 적용에 반발해왔다. 수가가 터무니없이 낮아 진료의 질적 저하와 해당분야 인력 감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제한적인 적용에 환자들이 만족치 못하고, 낮은 수가에 병의원이 불만인 상황을 당국은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전면 보험적용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고가장비 도입에 병의원의 부담을 덜어 진료원가를 원천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이 정상을 찾아가고 있는 만큼 고가 필수 장비에 대한 획기적인 재정지원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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