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똥' 상표권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업자에게 '루이'라는 용어의 사용금지는 요구할 수 없지만 '루이××'라는 용어의 사용금지는 요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최성준 부장판사)는 2일 루이비똥 말레띠에사(社)가 자사의 모조품을 만들어 판매한 박모(34)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그간 모조품을 만들어 판매한 데 대해 500만 원을 배상하고 향후 선전이나 광고에 '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루이비똥은 회사 창시자의 이름(루이)과 성(비똥)이 결합된 표현이지만 이 둘이 분리돼 사용된 일이 없고 일반적으로 '루이'와 '비똥'으로 분리돼 호칭되거나 인식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는 피고에게 상표의 일부분에 불과한 '루이'라는 용어의 사용 금지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루이××'라는 표현은 저명한 상표인 '루이비똥' 중 '비똥' 부분을 '××'로 대체한 것이고 일반인에게는 '루이××'라는 표현만으로도 '루이비똥'과 대등한 식별력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는 제품에 '루이××'라는 상표를 부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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