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주택의 과세방법이 시가의 70~90%를 반영하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전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같은 날 통과됐다.
△종합부동산세율= 주택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로 개인별 보유주택 규모가 9억 원 이상일 때 초과분에 대해 1~3%, 나대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6억 원 초과분에 대해 1~4%, 사업용토지는 40억 원 초과분에 0.6~1.6%의 세율을 적용한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 부동산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납기일은 12월 15일이다.
종부세 대상이 아닌 경우 주택 0.15∼0.5%, 나대지 0.2∼0.5%, 사업용토지 0.2∼0.4%의 비교적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내게된다.
△취·등록세 인하시기= 부동산 등록세율을 3%에서 2%(개인간 거래는 1.5%)로 내리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실제 적용은 필요한 절차를 거친 이달 중순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농어민 소득세 과세=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농어민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중단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는데,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4년 소득에 대한 올해 5월 과세시에 면세를 소급 적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정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법률시행 이전의 사안에 대해 소급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을 근본으로 하는 법리에 맞지 않다"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정부가 이미 2004년 농업소득부터 면세한다고 발표한 만큼 법리를 무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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