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진 피해국' 외국인 재입국 '완화'

정부는 지진해일 피해국인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태국, 인도, 미얀마 등 6개국 국적의 외국인에 대한 재입국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노동부는 5일부터 2월10일까지 지진해일 피해국의 불법 체류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 범칙금 면제와 함께 입국 규제를 하지 않기로 하는 등 특별 조치하겠

다고 3일 밝혔다.

종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한번 출국하면 1년 이내에는 재입국이 불가능했다.

정부는 또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오려고

할 경우, 출국 당일 공항이나 항구에서 재입국 허가(VISA)를 미리 받아 출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한시적 특별조치 기간에 자진 출국한 지진해일 피해국 불법체

류자는 올해 고용허가제 구직자 명부에 최우선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송출

국가와 협의하는 등 특별히 배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민희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은 "피해국가 출신의 불법체류자가 출국할 경우

피해여부에 대한 확인없이 범칙금 면제 등 혜택을 줄 계획이며, 이들이 재입국할 때

는 피해사실을 확인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출입국 관련 혜택을 받게 될 6개국 출신의 국내 체류 외국인은 작년 11

월말 기준으로 총 9만8천712명이며, 이들 중 불법체류자는 37.8%인 3만7천812명이라

고 법무부는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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