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하철 방화사건 용의자 긴급체포

지하철 7호선 방화사건을 수사중인 경기

도 광명경찰서는 4일 용의자인 노숙자 윤모(48)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긴

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방화 당시 목격자(24.여)에게 윤씨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결과, "범

인과 일치한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목격자는 경찰에서 "범인과 출입문을 사이에 두고 같은 방향으로 앉아있었는

데 범인이 배낭에서 신문지를 꺼내 물 같은 것을 뿌린 뒤 불을 붙이며 내쪽을 봐 얼

굴을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또 용의자 윤씨가 입고있던 바지 일부가 불에 타고 신고 있던 군화형 구

두에 방화 때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화성 물질의 냄새가 나는 점을 확인했다.

경찰은 윤씨 바지의 불에 탄 흔적, 구두에 묻은 인화성 물질과 방화현장에서 수

거된 인화성 물질과의 동일 여부 등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감식

을 의뢰했다.

경찰은 윤씨가 170㎝ 가량의 키에 검은색 계통의 바지, 배낭을 소지한 점 등도

다른 목격자들이 진술하는 범인의 인상착의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윤씨가 지난해 12월22일 밤부터 23일 새벽까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

산로 수원역 주변 약국과 주택가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였다 검거된 적이 있는 점도

확인했다.

윤씨는 방화사건이 보도된 뒤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이던 윤씨를 검거했던 사실

을 기억해 낸 수원 남부경찰서 직원들에 의해 3일 오후 8시께 수원역 주변에서 임의

동행돼 광명경찰서로 인계됐다.

경찰은 "수원 남부경찰서 직원들이 임의동행하려 하자 윤씨가 '나는 서울에 다

녀왔지 광명에는 가지 않았다'고 묻지도 않은 대답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방화 이유와 사용한 인화물질의 종류 및 취득경위, 방화 뒤 도주 경위

등에 대해 추궁하고 있으나 윤씨는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경북 합천에 주소지를 둔 윤씨는 2∼3개월전부터 수원역에서 노숙자생활을 해왔

으며 동료 노숙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홀로 생활해 왔다고 경찰은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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