뜸부기를 비롯한 6개 분야 동물 14종(種)이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뜸부기와 두견, 호사비오리 등의 조류 6종과, 꼬치동자개, 미호종개등 어류 2종, 꼬마잠자리, 산굴뚝나비 등 곤충 2종, 해송, 긴가지해송 등 해양동물 2종, 양서류인 남생이 1종, 포유동물인 붉은박쥐(오렌지수염박쥐) 등 모두 14종을 천연기념물로 지정예고했다고 3일 말했다.
이들 지정예고 동물은 1970-80년대까지 농촌 등지에서 쉽게 볼 수 있었으나 이후 각종 개발과 농약 살포 등에 인한 생태계 훼손으로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했다.
종(種)에 대한 천연기념물 지정은 1988년 노랑부리백로 이후 17년 만이다.
문화재청은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이후 관계 전문가 73명에게 의뢰한 결과 6개분야 36종을 추천받았다.
문화재청은 또 현재 1개 지정번호에 2-8종이 포함되어 있는 천연기념물 제201호 백조 등 6건 26종의 조류에 대해서는 독립된 세부번호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번에 예고된 동물류가 최종적으로 지정되면 천연기념물 동물 종(種)은 36건( 조류 21건·포유류 9건·어류 4건·곤충 2건)이 된다.
천연기념물은 그것이 문화유산이라는 측면에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되고 보호된다는 점에서 환경 관련 법이 규정하는 멸종위기종 등과는 차원이 다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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