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이 박카스의 슈퍼마켓 판매 추진을 스스로 철회했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동아제약이 지난해 12월 30일자로 약국에서만 판매되는 일반의약품인 '박카스-F'의 의약외품 제조품목 신고를 자진 철회함에 따라 슈퍼마켓, 할인점 등에서 팔 수 없게 됐다.
동아제약은 지난해 '박카스-F'의 명칭을 '박카스-S'로 바꾸고 카페인 등의 일부 성분을 변경해 의약외품으로 생산, 판매하겠다는 신청을 대전지방 식약청에 냈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약품이 슈퍼마켓에서 판매될 때 소비자들이 오인할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 왔는데 동아제약이 이를 감안해 자진 철회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尹 대통령 탄핵재판 핵심축 무너져…탄핵 각하 주장 설득력 얻어
법학자들 "내란죄 불분명…국민 납득 가능한 판결문 나와야"
尹 탄핵 선고 임박했나…법조계 "단심제 오판은 안 된다" 우려도
권영세 "美 민감국가 지정, 이재명 국정장악 탓…탄핵 악용 막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