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4일 사건의뢰인을 속여
수임료 등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등)로 수원 W
법률사무소 대표 B(39.변호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0월 29일 박모(여)씨로부터 구속된 남편의 형사사
건을 의뢰받고 석방시켜 주겠다며 공탁금 7천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지난해 2월부
터 의뢰인들로부터 모두 8억2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또 재작년 2월 사건 의뢰인 소개로 알게 된 박모(49.여)씨에게 허위 양도
계약서 등을 보여주며 "서울 독산동의 우(牛)시장을 매입하려는데 돈을 투자하면 2
배로 갚겠다"고 속여 3차례에 걸쳐 5억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이밖에도 지난해 6월말 폭력혐의로 구속된 송모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뒤
송씨에게 보석금 700만원을 내도록 해 석방시킨 뒤 같은 해 8월 재판이 끝나고 법원
에서 돌려받은 보석금을 송씨 몰래 챙기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조사결과 B씨는 재작년 윤모씨와 고문변호사 계약을 체결한 뒤 부동산 관련 소
송을 준비하면서 97만원에 불과한 인지 송달료를 2천만원이라고 속여 차액을 챙기는
가 하면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 송사를 맡으면서 받은 거액의 성공사례금을 받고서는
돌려주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2년 법원 경매로 상가를 매입한 그는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아 투자자들
이 항의하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검사 출신인데 검찰로 돌아가면 모든 일이 잘 풀
릴 것"이라고 둘러댔다고 수사 관계자는 전했다.
그는 일부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해 지명수배를 받고 도피 중인 상태에서도 고
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며 사기 행각을 계속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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