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숙인이 10명 이상 거주하는 쉼터에는상담요원이 배치돼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운영 규칙을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노숙인 보호시설로 상담보호센터와 노숙인 쉼터를 둘 수 있는데 상담보호센터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40평 이상이 돼야 하고 그외 지역은 28평을 넘으면 된다.
쉼터는 상시 입소인원 1인당 3평 이상 규모로 규정돼 있으나 30인 이상 수용 시설은 1인당 4평이 넘어야 한다.
상담보호센터에는 시설장과 행정책임자, 상담요원 등 6명 이상이 배치돼야 하며노숙인 쉼터는 입소자가 10명 이상일 경우는 상담요원이, 30명을 넘으면 시설장과 행정책임자가, 100명이 넘으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배치돼야 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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