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취업난을 틈 타 '사탕발림'식 광고를 통해 구직자들을 울리는 악덕업체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대구종합고용센터가 지난해 9월부터 4개월 간 대구·경북지역에 배포된 생활정보지에서 적발한 허위·과장 광고는 모두 107건에 이르렀다.
노동청 직원이 구직자로 가장해 근무조건이 터무니없이 좋거나, 고액의 보수를 보장한다는 업체를 직접 찾아가 확인해 밝혀낸 사례다.
지난해 12월 29일 ㄷ업체는 생활정보지에 '골프캐디 모집, 월수입 280만~320만 원 보장'이라는 광고를 냈으나 5, 6주간의 연수 후 실적에 따라 수입이 정해지는 것으로 밝혀져 고발조치당했다.
아울러 명의도용 카드발급, 윤락 등을 알선하기 위한 허위 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60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절반을 넘었다.
또 미등록 해외취업, 기본급조차 없는 순수영업직, 대기업 하청업체를 사칭하는 광고가 36건에 이르렀고, 관리행정직을 모집한다고 해놓고 영업사원을 모집하는 등 근로조건이 허위인 광고도 7건이었다.
연료절약 특허품을 공급하는 ㅌ업체의 경우 '월수입 300만~500만 원 가능'이라는 광고를 냈으나, 사실 확인 결과 영업실적에 따른 배분방식으로 수입을 결정해, 현실적으로는 광고에 나온 수입보장이 힘들다는 점에서 지난해 12월 행정지도조치를 받았다.
미용학원으로 등록된 ㅆ업체는 지난해 10월말 구인광고를 냈으나, 구직자들에게 학원 수강을 안내하다 적발됐다.
허위·과장 구인광고는 직업안정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지만 고용안정센터나 시·구청의 사법권이 없어 적발해도 대부분 주의나 경고 등에 그치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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