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KT '정액제' 무단가입 말썽

KT의 '맞춤형 정액제'에 대한 전화 가입자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정보통신부가 가입자 요금이 실제 사용 액수보다 클 수 있다며 KT측에 사용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라는 지시를 내린 뒤, 실제로 사용액보다 많은 금액을 부담해 온 가입자들이 고지서를 확인하고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모(42·영주시 영주동)씨에 따르면 "KT가 본인 동의도 받지 않고 맞춤형 정액제에 무단 가입시켜 확인 결과 그동안 13만 원이나 요금을 더 물고 전화를 사용해 왔다"고 주장했고, 박모(55·영주시 가흥동)씨는 "30여만 원에 가까운 요금을 물어온 것이 확인돼 환불을 요구했다"고 했다.

최근 임씨가 받은 12월 분 요금청구서에는 정액요금 2만1천100원, 실사용 요금 1만2천900원으로 정액제로 인해 8천200원 더 많은 것으로 돼 있었다.

맞춤형 정액제는 KT가 유선전화 사용량을 늘리기 위해 지난 2002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가입자의 과거 1년간의 월평균 통화료에 1천~5천 원까지 추가 월정액을 부담하고 시내·외 전화를 무제한 사용하게 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KT영주지점 관계자는 "가입신청 당시 직원들이 전화로 가입 여부를 물었는데 차질이 발생한 것 같다"라며 "청구서가 발송된 후 하루 2,3건의 민원이 발생돼 환불 조치를 해주고 있다"고 해명했다.

KT영주지점은 11, 12월 두 달 사이 40여 건의 민원이 발생해 환불 조치를 했다.

영주·마경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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