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께서는 한국전쟁 참전용사로 낙동강 전투에도 참전하셨다.
당시 북한군의 남침으로 대한민국의 존망이 위태로울 때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호국용사들은 이제 80세 전후의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노령이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고작 월 6만 원의 예우금을 주고 있다.
광복 이후 사망한 유공자의 자손에게는 매월 25만 원의 생계보조비가 지급된다고 한다.
한국전쟁 참전자들은 오로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몸을 불사른 애국투사들이다.
예우금도 예우금이지만 이분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국가유공자와 같은 예우다.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도 후대해 주면서 나라를 지킨 참전유공자는 이렇듯 의붓자식 취급을 받고 있다.
이들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립할 수 있었겠는가.
최소한 6·25 종군기장을 받은 참전유공자에게만이라도 법률을 개정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예우금도 국가유공자 자손에게 지급하는 정도는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은영(대구시 연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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