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전면 실시에 들어간 휴대전화 번호이동성제도가 SK텔레콤의 독식 잔치로 가고 있다.
011(SK텔레콤)에 대한 집중 선호를 없애기 위해 도입한 010 제도 역시 SK텔레콤의 독주를 막는 데에 별다른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이동통신업계에서는 건전한 경쟁체제 보장으로 고객의 이익을 높이고 통신시장을 발달시키기 위해 SK텔레콤에 대한 유효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쏟아내고 있다.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간 번호이동(서비스회사 교체)이 완전 개방된 지 닷새째인 5일, LG텔레콤에선 가입자 3만 명 이상이 빠져나간 반면, SK텔레콤은 KTF 및 LG텔레콤으로부터 각각 1만3천668명 및 1만7천760명을 유치했다.
지난해 개시된 010 신규가입자 891만 명 중에서도 SK텔레콤이 43%에 해당하는 382만9천 명을 모은 반면 KTF와 LG텔레콤은 각각 310만 명(34.8%) 및 198만4천 명(22.2%)을 끌어들이는데 그쳤다.
SK텔레콤의 순익 비중은 독과점 수준에 육박, 지난해 상반기 SK텔레콤은 이동통신시장 순익의 95%를 차지해 2003년 말 80%에서 크게 높아졌다.
이동통신업계는 지금 같은 번호이동성제도 및 010제도로는 SK텔레콤과 후발주자인 KTF 및 LG텔레콤과의 공정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SK텔레콤이 KTF 및 LG텔레콤이 생겨나기 전 14년간 독점이윤을 누렸고, 시설투자를 덜 해도 더 좋은 통화품질을 제공할 수 있는 800MHz 황금주파수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막대한 독점이윤을 축적해온 SK텔레콤이 거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LG텔레콤은 4일 SK텔레콤의 불법보조금 단말기 리스트 등 증빙자료 3건과 함께 '이동통신 시장안정화를 위한 건의문'을 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처벌을 요구했다.
또 2002년 1월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합병 승인 때 붙인 '시장점유율 확대 등으로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보통신부 장관은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들어 정부 측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정훈 고려대 교수는 정보통신정책학회 세미나에서 "이동통신의 경쟁활성화를 위한 효과적 정책이 없으면 미래시장의 왜곡과 이에 따른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소비자보호단체 관계자는 "독과점 기업의 물량공세로 인해 소비자들이 단기적으로는 이익을 볼 수 있는 것같이 보이지만, 시장경쟁 체제가 무너지면 독점기업의 폐해가 결국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되돌아 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석민기자 sukm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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