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노동청은 올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본격적으로 벌인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수익성 때문에 시장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했던 사회적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비영리단체(NGO)를 통해 지원된다.
비영리단체가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경우 1인당 67만 원의 인건비와 사업자부담분 사회보험료를 12개월 간 지원받게 된다.
노동청 관계자는 "공익형과 수익형으로 나눠 일자리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수익형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참여할 단체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종합고용안정센터)에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 제출하면 추진위원회에서 지원대상을 결정하게 된다.
신청은 공익형 및 자체수익형 사업의 경우 15일까지, 수익형 중 민간자원동원형은 3월 15일까지다.
053)428-9904.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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