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비를 더 받아내기 위해 피해 사실을 고의로 속이거나 부풀려 신고하다 적발되면 복구비 지원 대상에서 영구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복구비 지원과 관련, 자연재난 발생 피해조사와 복구과정에서 허위보고, 불법계약 등 각종 비리 사례를 뿌리뽑기 위해 소방방재청, 행정자치부, 경찰로 구성되는 수해복구 비위합동점검반이 설치된다.
소방방재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수해복구 관련 비위근절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복구비를 더 타내려고 피해 어종의 수량을 부풀려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어종별 입하량과 출하량을 어업면허를 받는 행정기관에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복구비 지원대상에 제외키로 했다.
특히 피해 사실을 허위 또는 부풀려 신고한 어민이 적발되면 검찰에 고발하고 인적사항을 전산관리해 복구비 지원에서 영구 제명할 방침이다.
또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매년 6,7월 사이 해양수산부와 시·도, 시·군·구 합동으로 개인별 입식량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 데이터베이스화해 허위신고를 사전차단하는 한편 피해조사 기간도 7일에서 15일로 연장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도로·하천 등 수해복구공사 계약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수의계약과 뇌물수수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매년 초에 사업별, 규모별로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군을 미리 선정한 뒤 긴급 복구가 필요할 때 즉시 사업을 발주,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연간단가계약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회계공무원이나 자치단체장이 단독결정하는 계약시스템을 전문가들로 구성된 ' 계약심의회'에서 입찰참가자격, 계약방법 등을 심의토록 할 방침이다.
수해 등 긴급복구공사에 대해 설계와 시공을 일괄해 입찰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대금 지급 방식도 사후 정산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산계약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들에 대한 영리목적의 계약체결 금지 요건을 강화하고 수의계약 전 과정 공개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등 자치단체 스스로 비리 소지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특히 허위 보고를 하거나 뇌물수수 등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수위를 높이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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