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변호사 "태아 성별 출산전 알려달라" 헌법소원

산부인과 의사가 출산 이전에 임부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없도록 한 현행 의료법 관련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대'에 올랐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주인공은 재작년 3월 결혼하고 이달 중 2세 탄생을 기다리고 있는 현직 변호사 정재웅(33)씨다.

정씨는 의학적으로 태아가 5,6개월 이상 성장하면 낙태를 잘 시행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남아선호 사상이 강한 부부라 하더라도 임신 8,9개월이 지나 출산이 임박한 상황에서 낙태를 하는 사례가 매우 드문 게 현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정씨는 현행 의료법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단,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씨는 소장에서 "의료법의 관련조항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했고 행복추구권과 알권리를 침해했다"며 "임신 4개월 이후 성별고지를 허용한 프랑스처럼 우리도 임신 후 일정 기간이 지나 부모가 원하면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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