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9일 고객 돈을 멋대로 유용한 사실이 들통나자 예금주를 유인해 살해하고 사체를 산속에 버린 혐의로 전 모 은행 차장 김모(40·경주시 안강읍)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자금관리를 맡긴 고객 ㅇ(47·여·경주시 황오동)씨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지난해 11월14일 저녁식사를 핑계로 불러낸 뒤 다음날 새벽1시쯤 경주 황성동 서천 강변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2002년 9월쯤 3억5천여만원의 돈을 예치한 ㅇ씨가 금융관련 지식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자금관리를 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상당 금액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범행사실을 숨기기 위해 ㅇ씨의 사체를 모포로 덮어 10일 간이나 자신의 승용차 안에 숨겨오다 같은 달 24일 경주 양남면 월천리 계곡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42·여)씨와 짜고 자신의 알리바이를 허위진술케 해 완전범죄를 기도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씨도 범인은닉 등 혐의로 입건키로 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수년 전부터 심장병을 앓아 치료비를 내느라 생활고에 시달려 왔다"며 "숨진 ㅇ씨가 은행에 얘기해 직장을 그만 두도록 하겠다는 등 압박을 해왔다"고 말했다. 경주·박정출기자 jc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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