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마당-친분 내세워 '보험' 강요

얼마 전 남편이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내 이름으로 보험을 하나 들었다는 걸 알게 됐다. 보험 가입 때에는 질병에 관한 것 등 본인에게 물어봐야 할 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내게는 전화 한 통의 상담도 없었다. 서명은 어떻게 했느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자기가 대신 서명했다고 한다. 1차분 보험금도 설계사가 미리 냈다고 했다.

자필 서명이 아닐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일이 발생했을 때 최악의 경우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 자필 서명이 아닐 때는 3개월 이내에 '품질보증제도'라는 것을 신청하면 된다지만, 굳이 번거롭게 일을 만드는 건 잘못이다. 그런 걸 알면서도 대필 서명을 하게 한 설계사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

친분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것은 서로에게 부담일 뿐 아니라 만약 가입을 철회할 경우 서로 간의 관계마저 나쁘게 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임정화(대구시 송현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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