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대폭 늘어났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을 지난해 11종 1만4천 명에서 71종 4만1천 명으로 확대하고 이들에게 본인부담 의료비 전액과 입원시 식대, 간병비 등을 주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장애인이 될 경우 휠체어 및 보장구 구입비 등도 지원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 2종 지원 대상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300%(4인 가족 기준 월 340만8천966원) 미만인 환자 등이다.
간병비의 경우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운 근육병과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등의 질환이 있는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월 15만 원씩 주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른 질환에 비해 상대적으로 치료비 부담이 큰 혈우병과 고셔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 등에 대해선 소득기준을 높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원을 받으려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거주지 시·군·구 보건소에 등록 신청을 하면 해당 보건소에서 소득과 재산조사를 읍·면·동 사무소에 의뢰, 회신을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탄핵안 줄기각'에 민주 "예상 못했다…인용 가능성 높게 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