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와 사용후연료 폐기장의 분산 선정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단 중·저준위 폐기장 유치지역에 특별지원금 3천억 원과 연간 수십억 원에 달하는 반입수수료가 그대로 지원될 전망이다.
정부는 9일 중·저준위 원전센터 유치지역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원과 반입수수료 지원, 한국수력원자력의 현지 이전 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확정했다.
특별법은 이달 중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임시국회에 상정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유치 후보로 거론되는 자치단체들은 모두 폐기장 유치 보상책을 명시한 특별법 제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특별법은 지원규모의 최소치이며 지역이 정해지면 추가 지원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중·저준위 폐기장과 사용후연료를 함께 매립하는 지역에 대해 약속한 3천억 원의 특별지원금은 줄이지 않고 그대로 전액을 이번 중·저준위 폐기장 설치 지역에 지원하는 쪽으로 논의가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원전센터 지원대상 지역을 폐기장이 설치된 지역의 시·군·구를 포괄, 해당 범위의 모든 주민들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고 원전센터 설치사업자는 수거물배출사업자에게 반입되는 수거물 량에 연동,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설치사업자는 반입수수료 중 대통령령이 정한 일정금액을 매년 유치지역 지원용도로 지자체에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전기요금 보조, 육영사업 등 독자적인 주민지원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특별법에는 또 유치지역별 특별지원금 3천억 원을 지원할 수 있고 지원금 등을 유치지역 지자체가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 밖에 관리시설 설치지역 내 토지·건물이나 광업권.어업권 등의 권리가 침해될 경우 이를 보상하고 이주자를 위한 대책도 수립·실시토록 규정됐다.
산업자원부 측은 "중·저준위 폐기장 부지선정을 위한 절차 마련에 앞서 보상규모를 법적으로 명시한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며 "3천억 원을 중·저준위 폐기 지역에만 모두 지원키로 한 것은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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