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감증명발급 신분확인 강화

앞으로 인감증명 발급때 인감증명을 신청한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 확인이 어려울 경우 지문을 주민등록 전산자료와 대조해 확인하게 된다.

정부는 1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최근 성형수술의 보편화와 사진변형술의 발달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의 사진만으로는 본인 확인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일선 공무원들의 의견 제시에 따라 마련된 것.

개정안은 또 인감증명을 이용한 범죄 등의 방지를 위해 동사무소 등 일선 행정기관이 대리인에게 인감증명을 발급했을 경우 우편이나 휴대전화 메시지로 본인에게 대리발급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발급 수수료도 관할지역에 상관 없이 1통에 600원으로 통일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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