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간통안했어도 가정파탄땐 손배책임"

인천지법 민사 3단독 임해지 판사는 10일 이모(여)씨가 "피고가 남편과 자주 만나는 등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다"며 김모(여)씨를 상대로 낸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임 판사는 "비록 피고가 원고의 남편과 간통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원고 남편과 자주 만나고 다니는 등의 행위로 원고의 정상적 부부생활을 방해하고 원고의 정신적 안정을 동요케 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다만 "원고 측 부부관계의 파탄배경에는 원고 남편의 주식투자로 인한 손해와 잦은 외박 및 가출 등의 다른 원인도 있었던 점을 고려해 배상액을 700만 원으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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