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현금영수증 Q & A

국세청의 현금영수증서비스 사이트( http://현금영수증.kr )에는 현금영수증제를 궁금하게 여기는 소비자들의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또 현금영수증상담센터(1544-2020)에도 하루 5천여 건의 상담이 접수되고 있다.

다음은 자주 문의되는 사항에 대한 국세청의 공지사항.

Q:가족의 현금영수증 사용분 소득공제 여부는?

A:본인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외에도 배우자 및 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가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에 대하여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단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가족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공제 받을 수 없다.

Q: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항목도 있다는데….

A:우선 새차를 살 때나 학교·보육시설에 내는 수업료나 납부금 등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정보사용료 인터넷이용료 아파트관리비 시청료 등도 마찬가지다.

Q: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그 많은 영수증을 모두 모아 놓아야 하나.

A:현금영수증서비스 사이트에 미리 등록을 해 놓으면 연말에 모든 영수증 내역을 출력받을 수 있다.

연말에 국세청에 자신의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내역서를 신청해도 된다.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면 바로바로 현금영수증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다.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가입하면 자신의 주민번호와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카드를 5장까지 등록해 놓을 수 있다.

6일 현재 가입한 소비자가 19세 이상 성인 20만2천 명과 18세 이하 청소년 3천 명 등 21만여 명에 달하고 있다.

이대현기자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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