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지역신문 발전지원특별법'이 기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특별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기금을 다룰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위상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0일 오후 지역언론개혁연대 주최로 대구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지역신문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박민 전북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국장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모호한 직무 규정이 지난해 10월 시행령 통과 이후 뚜렷한 진척 없이 혼선을 거듭하게 만든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발전 지원의 계획 수립과 발전 기금의 조성과 운용, 선정기준 마련 및 대상 선정 등 모든 권한이 문화부장관에게 집중돼 있는 반면 위원회는 평가, 심의, 실행 등 문화부장관의 자문 역에 불과하다는 것.
박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직무규정을 신문법 상 신문발전위원회의 직무 규정과 같은 수준으로 바꾸고 위원회 산하에 독립된 사무국을 구성하는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참가자들은 위원회의 위상 강화와 함께 위원 추천권을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신문협회가 아닌 지역언론을 대변할 수 있는 직능단체나 언론노조가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지원대상 기준으로 명시된 발행부수공사(ABC) 가입 의무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최정암 매일신문 전 노조위원장은 약 250억 원 규모가 될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사용 계획을 제시했다.
계획안은 지역신문의 기능강화와 정보화를 위해 각각 60여억 원, 경영 개선 지원 66억 원, 유통체제 개선 31억 원, 지역 언론인 교육 및 연수에 28억 원을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장성현기자 jacksou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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