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1일 업체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해 국방예산을 절감하자는 취지로 소액 수의계약 대상금액을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그동안 공사금액 1억 원 이하의 일반공사와 7천만 원 이하의 전문공사에 한해 수의계약을 해온 제도를 개선, 각각 3천만 원 이하의 공사도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했다.
3천만 원 이하의 물품·용역 수의계약 대상금액도 2천만 원 이하로 하향조정했다.
또 5천만 원 이하의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도 3천만 원 이하로 낮춰 소규모 인력이지만 전문성이 있는 업체도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달부터 소액 수의계약 개선 제도가 시행되고 나면 공개경쟁 확대로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해 국방기술력 향상과 소액 수의계약으로 인한 부조리를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국방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금년 하반기부터는 공개경쟁계약으로 전환되지 않는 소액 수의계약 대상도 전자공개 수의계약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어서 계약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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