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한나라당 국회의원 등 민청학련사건 관련 인사 9명이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추가로 인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해찬 국무총리를 포함해 민청학련사건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인사는 모두 18명으로 늘어났다.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10일 제129차 회의를 열어 민청학련 사건을 비롯한 35건을 심의, 이중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됐던 9명을 포함해 모두 27명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민청학련 사건 관련 저명인사는 이 의원 외에 이강철 열린우리당 중앙당 집행위원과 김효순 한겨레신문 편집국장 등이 있다.
이 의원은 연세대 행정학과에 재학하던 지난 74년에 유신헌법 반대와 대통령 긴급조치 철회 시위를 계획하고 학내에서 동조자를 포섭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9월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위반 및 내란음모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었다.
이 집행위원은 경북대 정치외교학과에 재학하던 지난 73년 5월초부터 74년 4월 중순까지 수차례 걸쳐 유신헌법 반대와 긴급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계획하고 연대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제4호 위반과 내란예비음모죄 위반 등으로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다.
또 김 편집국장은 서울대 정치학과에 재학하던 지난 73년 11월부터 74년 3월 하순까지 20여 차례 걸쳐 유신헌법 반대와 긴급조치 철회 시위를 모의했다는 이유로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 위반과 내란예비음모죄 등으로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5년 선고를 받았다.
민주화보상심의위는 이날까지 6천780건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했고 1천713 건을 기각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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