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기업의 어려운 경영현실 등을 감안, 출자총액제한 적용대상의 예외인정 범위와 기간을 늘리는 등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완화하는 쪽으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제3정조위원회(위원장 이계안)는 10일 오후 공정거래위원회와 재정경제위 및 정무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 추진상황과 일정을 협의했다.
당정은 이번 주말부터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이달말 시행령의 입법예고를 한 뒤 3월 말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또 시행령 개정 논의과정에서 전경련과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이 제기한 문제점과 관계부처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로 했다.
당정의 이 같은 방침은 올해 국정의 최우선 순위가 경제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진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이지만, 개혁 후퇴라는 비난의 소지를 진보진영에 제공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재계는 가급적 많은 기업이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현행 적용기준을 20조 원(대한상의) 또는 40조 원(전경련) 이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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