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채팅 미성년자와 성관계 셋 구속

달서경찰서는 10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0대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배모(27·대구 북구)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인터넷 모사이트에서 '조건만남'이라는 글을 올려놓고 미성년자만 골라 '쪽지'를 주고받은 후 성관계를 가진 뒤 10여만 원의 화대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터넷 채팅방을 통해 배씨가 중구의 한 입시학원 앞에서 문모(17) 양을 만난다는 정보를 입수, 인근 여관에서 나오는 두 사람을 검거해 조사를 벌였고 문양과 성관계를 맺었던 2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추적해 붙잡았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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