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크 환자 이모(45)씨는 지난 5일 모 대학병원 수납부에서 MRI 영수증을 들고 병원 직원과 한참 승강이를 벌여야 했다. 올해부터 MRI 보험적용이 된다고 들었는데 MRI 비용으로 50여만 원이 청구됐기 때문. 결국 이씨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일부 질환 외에는 모두 MRI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직원의 말을 듣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발길을 돌려야 했다.
MRI(자기공명영상진단) 보험적용 여부를 놓고 새해부터 환자와 병원간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올해부터 MRI 보험적용이 일반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건강보험공단이 고시한 질환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있기 때문.
각종 암, 뇌경색 등 뇌혈관 질환, 척수질환 등은 보험혜택을 받지만 그외 디스크 등 퇴행성 척추질환, 골근육계 환자들은 혜택에서 제외된다. 또 간암, 담낭암, 췌장암 환자들은 CT, 초음파 검사를 거친 후에야 MRI보험혜택이 된다.
영남대의료원 신경외과 김성호 교수는 "MRI 촬영이 잦은 디스크 환자들이 오해를 많이 한다"며 "가령 뇌 관련 질환의 경우 자세한 진단을 위해 MRI 촬영을 했더라도 그 결과 나타난 병명이 건보 고시에 포함돼야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촬영결과 뇌종양, 뇌경색으로 판명되면 MRI 보험이 되지만, 특정 뇌질환이 아니면 보험 대상이 안된다는 것.
특히 이번 건보 고시가 막판 수가조정으로 인해 불과 시행(1월1일)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 30일 결정된 점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대구시내 ㅅ방사선과 관계자는 "고시에 따르면 보험적용이 되는 환자라도 '수술 1개월 경과 후 1회', '방사선 치료 3개월 경과후 1회' 식으로 못박고 있어 무한정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미비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 노승미 차장은 "각 병원으로부터 1월분 진료내역이 청구되는 다음달쯤이면 MRI 급여청구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급여·비급여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이 정착되기까지는 상당기간 논의와 질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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