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포항과 영덕지역에서 10군데의 주유소가 경유에 값싼 다른 기름을 섞어 팔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항에서 영덕을 잇는 7번 국도변 주유소 22곳 가운데 6곳이 이 같은 불법행위를 했다.
포항시에 따르면 이들 업소는 선박등유를 경유에 혼합해 판매하는 등의 수법을 쓰다 2개월 영업정지 또는 4천만 ∼5천만 원의 벌금을 물었다.
한국석유품질관리소 관계자는 "단속된 주유소는 주로 경유에 등유를 섞거나 선박용 경유를 몰래 구입해 일반경유에 혼합하는 방식을 이용한다"면서 "이 경우 적잖은 이익을 챙길 수 있어 단속에도 아랑곳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시·군은 합동단속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오히려 적법 영업을 하는 주유소가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덕·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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