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주운전 패가망신'…소주 반병에 2명 사망

회사원 ㅇ(39·대구시 북구 침산동)씨는 지난 연말 친구들과 소주 한 병 반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한 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택시와 정면 충돌, 택시 운전기사와 승객이 숨지고, 다른 승객 한 명은 중태에 빠졌다.

ㅇ씨는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그 한 번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남기고 말았다.

당장 자신이 구속되는 것은 물론 남의 목숨을 앗아버린 죄책감, 그리고 부인과 어린 자녀들에게도 큰 상처를 남겼다.

영업사원인 ㄱ(45·대구시 남구 대명동)씨는 지난해 10월 만취상태에서 차를 몰다 이모(25·여)씨를 치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바람에 구속됐다.

2002년과 200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수백만 원의 벌금을 물었다.

경제적 손실은 물론, 한달쯤 뒤엔 직장에 사표까지 내야만 했다.

정작 심각한 것은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실직상태인 ㄱ(41·달서구 성당동)씨는 지난해 만취상태로 운전 중 박모(46)씨를 치어 중상을 입히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혀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ㄱ씨는 몇개월 뒤 부인이 가출하는 바람에 가정은 풍비박산이 됐다

음주 운전으로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많다.

한 순간의 실수로 남의 생명을 앗아가거나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다.

심한 경우는 가정이 파탄나기도 한다.

세차례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한 자영업자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구속되는 바람에 관리가 어려워진 공장이 최근 부도 위기에 몰렸다.

공무원인 모씨는 음주운전 사고후 피해자와 합의과정에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는 바람에 피해 차량을 새차로 물어주기도 했다.

대기업인 ㅇ사 영업사원인 박모씨는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알려지는 바람에 승진인사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다.

최근 한 시민단체가 음주운전하다 사람을 치어 전치 4주의 사고를 낼 경우 벌금 3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500만 원, 피해자와의 합의금 280만 원 등 모두 1천500만 원 가량이 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숙지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을 불법 행위로 인식하지 않는 안이한 의식이 자신의 목숨은 물론, 가족, 상대방 운전자, 또 가족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준다"고 경고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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