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누리자" 현금영수증의 혜택

올해 도입된 '현금영수증제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6일 현재 하루 평균 29만여 건이 발급돼 지난해 시범운영 때보다 발급건수가 4배 이상 많아졌고, 가맹업체 수도 전국 69만여 곳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아직은 가맹점당 하루 발급건수가 0.5건에 불과하고, 현금영수증의 다양한 혜택을 모르는 소비자가 많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현금영수증제

소비자가 소매점 음식점 등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5천 원 이상을 현금으로 내고 영수증을 받으면 그 거래내역이 가맹점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제도다.

현금영수증을 받으려면 신용카드, 캐시백(적립식)카드, 멤버십카드 등 소비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를 제시해야 한다.

카드가 없으면 주민등록증이나 휴대전화 번호로도 가능하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소비자는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신용카드 등 사용분과 합산)의 20%(500만 원 한도)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봉 4천만 원인 근로자의 신용카드 이용액이 1천500만 원,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500만 원이라면 (2천만 원-4천만 원×15%)×20%인 28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은 25만~50만 원 정도다.

복권 당첨도 기대할 수 있다.

국세청은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19세 이상 사용자 중 추첨을 통해 1등(1명) 1억 원, 2등(2명) 1천만 원, 3등(3명) 500만 원, 4등(100명) 10만 원, 5등(1만 명) 1만 원 등의 당첨금을 지급한다

18세 이하에게는 주니어복권 1등 300만 원(매월 2회) 등의 당첨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가맹점은 단말기 무상설치, 결제수수료 무료 혜택과 함께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신용카드 등 발행분과 합산)의 1%(간이과세 음식·숙박업자는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매출액이 전년보다 30% 넘게 증가하면 늘어난 수입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등을 감면해주고,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율이 10%에서 20%로 높게 적용되며 세무조사도 면제받는다.

△정착까지는 아직도 갈 길 멀다

신세계 이마트 경우 올 들어 1~4일 전 점포에서 모두 30여만 건의 현금영수증이 발행됐다.

현금결제고객 2명 중 1명이 영수증을 발행받은 셈. 시범으로 영수증을 발행했을 때보다 2, 3배 정도 늘어났다.

이처럼 영수증 발행률이 높은 것은 캐시백카드를 제시하면 신원확인이 바로 가능하기 때문. 또 모든 계산대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고, 현금으로 결제하는 고객에게는 계산원이 현금영수증 필요 유무를 의무적으로 묻게 한 것도 영수증 발행비율이 높은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전체 가맹점 한 곳당 하루 영수증 발행건수가 0.5건에 불과할 정도로 아직은 크게 부진하다.

소비자 인식부족과 가맹점의 소극적인 태도, 정부의 홍보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일부 가맹점들이 과표노출을 우려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고 있는데다 이에 대한 마땅한 제재수단도 없는 형편. 백화점 등 대형 매장에선 직원들과 소비자들의 인식부족으로 현금영수증 거래비중이 3, 4%에 머물고 있다.

2일부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는 동아백화점 경우 10일까지 발행건수가 659건에 그쳤다.

또 재래시장을 포함한 중·소형 점포에서는 세원노출 기피와 홍보 부족 등으로 현금 영수증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소비자들이 불편 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가맹업체 수를 100만 개 이상 확보할 계획"이라며 "현금영수증제 정착을 위해서는 소비자 및 가맹점의 자발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