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그룹 계열사로 옮기면서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전적이 기업의 일방적 결정에 따른 것이라면 최종 퇴사시에는 그룹의 총근속연수를 근거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확정판결이 나왔다.
이는 계열사로 이동시 근로자의 실질적 동의가 필수라는 사실을 재확인한 것으로 기업이 퇴직금 누진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전적을 강요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판례로 해석된다.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S식품그룹 계열사인 W사에서 정년퇴직한 경비원 김모씨가 "회사가 동의 없이 계열사로 전적시키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퇴직금을 적게 받았다"며 W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일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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