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 '소리바다 운영자 무죄'에 상고

검찰은 P2P 방식 파일교환 프로그램인 '소리바다'

운영자의 저작권 침해 방조 사건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판결한 것과 관련해

불복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는 "법원은 소리바다에서 유통되는 mp3파일 중 30%는

합법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이는 근거가 박약하고, 소리바다가 피해자로부터 위

법성을 경고받았으면 당연히 이용자들의 복제권 침해행위를 방지해야할 의무가 있었

다고 본다. 상고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컴퓨터수사부의 한 검사는 "소리바다 사건은 여관 주인이 손님들의 일상적인 도

박사실을 알면서도 방을 빌려주고 물건도 파는 것에 비유된다. 인터넷 음악 파일 공

유의 실태와 소리바다가 음반산업에 끼친 영향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아쉽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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