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임시국회에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상정 2년여 만에 통과되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민간조직인 '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해 민간이 직접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정책을 맡도록 한다는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문예진흥원이 직접 맡아왔던 문예진흥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한 심의·의결권이 민간에 넘어갔다는 것은 시민들이 낸 세금의 운영결정권을 시민들이 직접 소유한다는 의미이며, 행정이 사라지는 '미래행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기초예술을 살리고자 하는 예술인들의 건강한 주장과 상식이 이미 문화부 산하 문예진흥원의 정책보다 높은 수준을 달리고 있다는 말이다.
대구시 문화예술과도 문예진흥기금의 심의·의결 당사자를 민간으로 넘겨야 될 시기가 온 것이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향후 문화부와 '문화예술위원회'가 각 지역에 지원된 문예진흥기금을 관리·운용할 당사자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민간조직이 지방정부에 예산지원하는 경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에도 '문화예술위원회'를 두어야 마땅한 것이다.
문화재단설립에 대한 논란에서 지역 예술인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지역 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이야기이다.
서울과 경기도는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문화재단과 지역 문화예술위원회을 시범운용하면서 쌍방간의 역할분담을 이뤄나가고 있다.
최소 1천억 원 이상의 기금을 적립해야 운영되는 거대 '문화재단'에 대한 꿈보다 4억 원 남짓한 문예진흥기금을 효과적으로 관리·운용할 민간주체를 우선적으로 꾸리는 일이 시급한 것 같다.
거리문화시민연대 사무국장 권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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