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나라 의원단, 중국서 기자회견 무산

김문수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단 4명은 12

일 오후 베이징(北京)에서 탈북자 문제 등과 관련한 내외신 기자회견을 가지려다 중

국 당국의 제지를 받은 뒤 13일 새벽 1시(한국시간 2시) 중국 공안의 행태를 비난하

고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는 구두 성명을 발표하고 상황을 종료했다.

의원단은 12일 저녁 기자회견 허용을 요구하며 베이징 창청(長城) 호텔에 마련

된 회견장에서 중국 공안당국 요원들과 대치하다 나중에는 기자회견 무산 이유를 설

명하기 위한 문안 작성을 놓고 이날 밤 늦게까지 중국 공안측과 협상을 벌였다.

김문수 의원은 6개항의 구두 성명에서 이날 기자회견을 무산시킨 중국 공안의

행태를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무시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폭거로 규정하고 이날

기자회견장에 난입한 이들의 신원 공개 및 그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으며 한국 정부

에 대해서도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측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의원단은 사태 발생 7시간만인 12일 저녁 9시경 공안측과 대체적인 합의를 본

뒤 상황을 설명하려 했으나 공안들이 기자들을 거세게 몰아내자 김문수 의원 등이

거세게 항의하며 잠시 연좌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 김 의원 등은 다시 공안측과 협상을 시작했고 박승환 의원이 호텔 1층에

있는 공안 사무실을 오가며 상황 설명 문안 작업을 벌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구두 성명을 낭독하는 것으로 이번 상황을 종료하고 인근 숙

수로 향했으며 13일 오전 8시 항공기편으로 칭다오(靑島)를 방문, 탈북자를 지원한

혐의로 현지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한국인 최 모씨를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서 김문수 최병국 배일도 박승환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베이징 창청호텔 2층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회견을 시작하려는 순간 갑자기 회의실

내의 모든 전등과 마이크가 꺼졌다.

김 의원은 잠시 후 전원이 들어오자 회견을 재개하고 탈북자 인권문제 등에 대

한 입장을 밝히려 했으나 또 다시 전원이 꺼지면서 신원을 알 수 없는 6∼7명의 중

국인들이 회견장으로 들이닥쳤다.

정장 차림의 중국인들은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모두 밖으로 나가라"고 소리치

며 회견장 안에 있던 30여명의 외신기자들을 포함해 모두 50여명의 기자들을 밖으로

몰아냈다. 이 과정에서 AP통신 사진 기자가 머리를 얻어 맞기도 했다.

공안부 소속 요원들로 밝혀진 이들은 거듭된 신분확인 요청을 묵살한 채 "외교

부의 사전 허가를 받은 뒤 회견을 하라"며 김문수 의원 등 회견장에 나와 있던 국회

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려다 이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 중단했다.

김문수 의원은 "이같은 일은 처음 당해 보는 것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주중 한국대사관이나 중국 정부가 탈북자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과 배일도, 박승환 의원은 회견무산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도 중국 당국

에 기자회견 허용을 요구하며 오후 늦게까지 회견장을 지켰다. 최병국 의원은 사태

발생 이후 40여분 뒤 현장을 떠났다.

양측간 대치가 이어지자 한국 외교부는 긴급회의를 열어 사태 발생 경위 및 향

후 대책을 숙의하는 한편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들을 추가로 현장으로 보내 사태수

습에 나서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주중대사관 관계자 7∼8명이 현장에 도착, 의원단과 중국측을 오가며

중재에 나섰으나 양측간 입장차가 적지 않아 진통을 겪었다.

외교부 관계자는 "중국 당국은 관례상 기자회견에 대해 사전허가제를 취하고 있

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한나라당 의원들이 사전 허가 없이

기자회견을 강행하면서 사건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대치가 이어지자 김문수 의원은 이날 오후 7시께 "중국 당국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회견이라도 중도에 취소할 수 없다"면서도 "내외신 기자들을 불러 왜 회견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지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말해 협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원만한 처리를 원한다"

라고 유연한 입장을 보였으나 공안당국은 "법에 어긋나는 위법 회견이므로 절대 허

용할 수 없다"는 강경론을 고수, 타협점 마련에 난항을 겪었다.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 등은 지난 10일 중국 옌지(延吉)를 방문, 탈북자 수감시

설 등을 둘러본 뒤 11일 베이징에 도착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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