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납입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어온 KBS 이익잉여금이 다른 정부출자기관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국고에 납입될 전망이다.
방송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KBS 이익잉여금 일부의 국고납입 조항을 신설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주말께 관보를 통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방송위 사무처는 감사원의 지적을 토대로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KBS 이익잉여금 관련 조항은 국회의 지적사항이라는 이유로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부처 협의과정에서 재정경제부의 의견을 수용해 신설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한나라당과 방송위 등은 "KBS가 1980년 언론통폐합 이후 2003년까지 4천200여억 원의 이익잉여금을 내고도 다른 정부출자기관과 달리 주주인 정부에 한 차례도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국고 납입 근거를 마련할 것을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KBS는 "수신료는 공익사업의 경비 조달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특별부담금 성격을 갖고 있어 국고 배당이 적절치 않다"고 반박해왔다.
방송위의 김동균 법제부장은 "KBS 정관의 기재사항으로 돼 있는 손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방송법에 규정하고 주주에 대한 납입조항을 추가했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순서에 입각해 맨 마지막으로 이익잉여금 중 일부가 국고에 납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송위는 이와 함께 KBS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예산 편성지침을 따르도록 하는 한편(방송 프로그램 제작비 제외) 결산 승인 이전에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KBS 집행기관(사장·부사장·본부장·감사)과 일정 범위의 직원은 형법상 수뢰죄 등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간주되며 KBS 이사장도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바뀐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KBS는 이익잉여금의 국고 납입 등을 규정한 방송위원회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KBS는 12일 '방송위원회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KBS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익잉여금의 국고 납입론은 부당하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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