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세관장 최흥석)은 12일 1억4천만 원대의 중국산 압착 건고추 14t을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최모(41·경북 군위군)씨를 구속하고 천모(48·경북 경산시)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세관에 따르면 최씨 등은 중국 청도에서 부산항으로 입항하는 화물선 컨테이너를 이용, 정상화물인 철물자재(핀 등)로 수입신고하면서 컨테이너 안쪽에는 건고추를 싣고 입구에는 정상화물인 철물자재를 싣는 이른바 '커텐치기 수법'으로 건고추를 밀수입한 혐의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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